<공연자 안전교육(온라인) 수료증 발급 방법>
1. 검색창에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혹은 https://www.stagesafety.or.kr/main.html 입력 후,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뒤 안전교육 → 온라인 교육신청 클릭

2. 공연자 안전교육 과정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교육 수강신청 클릭
예) 연주자 → 출연자 과정 / 기획사 → 스태프 및 작업자 과정 / 만 14세 미만 → 어린이 출연자 과정
* 청각장애인(출연자, 스태프 및 작업자, 보호자) 과정이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수강신청 후 화면이 새로고침 되었다면, 마이페이지 → 학습현황, 안전교육(온라인) → 학습 클릭

4. 내 강의실 페이지(참고), 학습하기 클릭

5. 수강완료 후, 마이페이지 → 수료증 '다운로드' 클릭

6. 수료증 예시
* 개인정보 보호 및 무단복제 방지를 위하여 일부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공연자 안전교육(온라인) 수료증 발급 방법>
1. 검색창에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혹은 https://www.stagesafety.or.kr/main.html 입력 후,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뒤 안전교육 → 온라인 교육신청 클릭
2. 공연자 안전교육 과정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교육 수강신청 클릭
예) 연주자 → 출연자 과정 / 기획사 → 스태프 및 작업자 과정 / 만 14세 미만 → 어린이 출연자 과정
* 청각장애인(출연자, 스태프 및 작업자, 보호자) 과정이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수강신청 후 화면이 새로고침 되었다면, 마이페이지 → 학습현황, 안전교육(온라인) → 학습 클릭
4. 내 강의실 페이지(참고), 학습하기 클릭
5. 수강완료 후, 마이페이지 → 수료증 '다운로드' 클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공연자 안전교육 시행 안내>
[1] 공연자 안전교육 시행 주체 :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 등
[2] 공연자 안전교육 대상 : 공연을 주재하거나 직접 하는 자 (세부 내용은 첨부 5페이지 참고)
[3] 공연자 안전교육 시기와 시간 : 공연 전 1시간 이상
[4] 공연자 안전교육 방법
◎ 방법 1.
공연장 운영자가 현장에서 공연자에게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안전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부록 예시 1 참조)
◎ 방법 2.
온라인(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공연자 안전교육(출연자편, 스태프 및 작업자편) 수강하여 이수하도록 하고(55분) 현장에서 5분 이상 안전교육 시행
(부록 예시 2 참조)
※ 공연자 안전교육의 주체는 공연장 운영자이며,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온라인 안전교육은 보조적인 수단임
(공연장운영자의 5분 교육이 없으면 무효)
◎ 방법 3.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연자 안전교육 동영상을 상영하거나 제공하여 공연자에게 시청하게 하고(55분), 현장에서 5분 이상 안전교육 시행
▶ 영산아트홀은 재해대책계획서 '공연자 안전교육 실시' 중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 유효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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