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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목 적)

    이 규약은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가 관리, 운영하는 영산아트홀(이하 영산이라고 한다)의 시설설비의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영산과 대관자가 상호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다.



    제 2 조 (대관의 정의)

    1.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관 사용하는 것과 관련 부수행위를 위하여 영산의 시설 설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자라 함은 이 규약을 인정하고 영산의 대관승인을 받아 영산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 영산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 3 조 (대관의 종류)

    1.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연습대관, 녹음대관, 공연목적 이외의 방송, 행사, CF 제작을 위한 기타대관으로 구분한다.

    2. 정기대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영산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 승인, 확정한다.

    3.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에 잔여 일정 발생 시 가능하다.



    제 4 조 (대관의 범위)

    본 규약의 적용을 받는 대여시설 및 설비는 영산내의 공연과 관련된 제반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제 5 조 (대관료)

     *2024년 1월부터 적용 (단위 : 원/부가세 포함)

    평    일

    주    말

    시간대관

    오후 1시

    오후 7시 30분

    오후 3시

    오후 7시 30분

    주간

    10:00-22:00

    야간

    22:00-10:00

    2,310,000

    440,000

    880,000

    * 방송, 행사, CF 제작을 위한 기타대관

    기본 2시간 1,320,000원

    (추가 1시간 660,000원)

    녹음대관 1시간 660,000원


    1. 대관료는 매년 인건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물가를 고려하여 영산이 정한다.


    2.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 시 1,100,000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영산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완납해야 한다.

    단, 잔금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추가사용료 및 부대시설사용료는 발생 즉시 납부해야 한다.

    3.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계약금 포함)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산의 승인 하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100%반환)

    ② 영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00%반환)

    ③ 대관자의 사정으로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로부터 60일 이상을 남기고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영산의 승인을 얻은 경우(50%반환)

    -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로부터 60일 미만을 남기고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영산의 승인을 얻은 경우(계약금 반환 불가)

    -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로부터 30일 미만을 남기고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영산의 승인을 얻은 경우(대관료 전액 납부)

    ④ 공연취소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제 6 조 (공연시간)

    1. 평일 저녁공연은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함을 원칙하고, 평일 낮 공연은 영산과 협의 후 진행한다. 주말은 1일 2회 대관이 가능하며 공연시간은 오후 3시, 7시 30분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영산에게 대관신청 시 미리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 공연시간을 정해야 한다.

    2. 1일 2회 공연이 있는 경우 공연 및 연습시간은 반드시 영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오후 7시 30분 공연의 당일 연습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1시간이 주어지며, 당일 외 2시간의 연습시간이 주어진다.



    제 7 조 (대관신청)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관신청서’와 ‘공연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산이 요청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제출해야 한다.

    2.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부대설비 사용신청은 '부대시설신청서'로 갈음한다.
    (부대시설신청서는 사용일로부터 2주전에 제출한다.)

    3. 대관신청 시 개인 대관은 불허하며 기획사를 통한 대관신청만을 접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국내 거주하는 연주자가 아닐 경우 대관 신청 시 연주자의 비자를 함께 제출한다.

    5. 대관자는 피아노 사용 시 조율을 원칙으로 하되, 조율을 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는 영산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 8 조 (대관승인)

    1. 영산은 대관신청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 <대관승인서>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대관불가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관승인을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고 한다)는 대관승인 통지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영산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영산은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 9 조 (대관승인 기준)

    1. 대관승인 기준은 영산이 전년도까지의 영산아트홀 공연장 운영실태 및 차기년도 운영방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영산아트홀의 대관일수 및 일정 경합시의 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① 일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국제적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 정기공연, 실적이 많은 성실한 공연단체 및 기획사 순을 원칙으로 대관한다.

    ② 단체(기획사)와 개인 간의 경합일 경우에는 단체(기획사)에 우선 대관한다.

    ③ 전년도 공연 시 영산의 대관질서를 위반한 단체(기획사)는 차기년도 대관 시 타 단체(기획사)와 경합할 경우 위반단체(기획사)보다 타 단체(기획사)에 우선 대관한다.

    ④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위의 각 호를 준용하되, 위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대관한다.

    ⑤ 기타의 경우에는 영산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0 조 (대관신청 제한, 승인 취소 및 신청자격 중지)

    1. 영산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①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영산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영산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의 신청

    ④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과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⑤ 아마추어 공연단체 및 개인(단, 개인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수준이나 천재적 소질이 인정 되는 자는 기획사가 신청할 수 있다.)

    ⑥ 과도한 외부장비의 반입과 설치가 필요한 경우

    ⑦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산은 대관신청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대관신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① 대관승인 후 제7조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② 이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③ 이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④ 단체(기획사)가 계약체결 후 연간 2회 이상 대관을 취소한 경우

    ⑤ 대관자가 영산의 승인 없이 공연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⑥ 대관자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⑦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⑧ 위 규약을 위반한 때



    제 11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1.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 12 조 (공연내용 임의변경금지 및 대관취소)

    1. 대관자는 공연을 함에 있어 공연내용(공연명, 연주자, 공연내용, 주최자 등) 등을 계약체결시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 측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영산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산은 이 내용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공연대관 취소의 경우, 사용일로부터 60일 이상이 남았을 때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다. 또한 사용일로부터 30일 미만이 남았을 때 대관 취소를 한 경우에는 대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다음 대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3.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 및 기타 필요사항은 영산이 정한 별도의 양식에 따른다.

    4. 대관신청서에 제출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 했을 경우 대관은 자동 취소된다.



    제 13 조 (대관일정 변경금지)

    1.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일정변경 및 내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하고 영산의 소정의 승인절차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단, 분기이월은 불허한다.



    제 14 조 (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1. 대관자는 공연장의 시설, 악기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관자는 공연장 객석 및 로비, 무대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공연과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방염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3. 대관자가 공연장 로비 및 기타공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 설치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영산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5 조 (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영산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대관자는 영산이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대관자는 부속시설(대기실 집기, 비품) 파손 시 영산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4. 영산은 대관기간 중(공연준비 및 철수시간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대관자는 영산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영산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영산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

    다.

    6. 대관자는 무대 및 객석, 로비공간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제 16 조 (입장권의 발행)

    1. 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한다.

    ① 미취학 어린이의 입장은 불가합니다. (단, 공연성격에 따라 연령제한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영산과 상의 후 제한연령을 기재한다.)

    공연 전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입장할 수 있습니다.

    ③ 공연장 안에서는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촬영 및 녹음은 할 수 없습니다.

    ④ 음식물, 카메라, 꽃다발은 객석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⑤ 휴대용 전화기는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⑥ 공연장 내의 화환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입장권은 객석 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3. 지정좌석권이 부족할 경우 영산은 교환권에 의한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제 17 조 (방송 및 판촉 등)

    1. 영산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영산의 승인을 얻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의 경우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는 영산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특히 중계로 인해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좌석의 입장권은 영산에 보관시켜야 한다.

    2. 공연 중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는 영산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장소사용료를 부과한다.(부대시설신청서 참고, 공연당일 고지 시 승인불가)

    3. 리셉션을 개최코자 하는 경우에는 영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장소사용료를 부과한다.(부대시설신청서 참고)



    제 18 조 (소정양식)

    1.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영산이 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 19 조 (공연준비 및 진행))

    1. 공연준비

    ① 대관자는 영산의 공연자료 보관 및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연주자 프로필, 프로그램을 공연시작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연관련 자료(부대시설 신청 및 무대배치도)를 공연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스태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일정은 담당 무대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대관자는 스태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공연진행

    ‘공연진행'이라 함은 공연 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진행 제반 사항을 말한다.

    ① 공연당일의 진행은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까지를 말한다..

    ② 냉난방,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객석관리와 공연진행은 영산의 하우스매니저의 책임 하에 있다.

    ③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공연자, 대관자는 영산아트홀 안전총괄책임자(안전총괄책임자 대행감독)와 하우스매니저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공연진행과 관련하여 문제발생 시(화재, 무대 시설의 위험, 공연 출연자, 부대시설, 관객의 안전 등에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영산아트홀 안전총괄책임자(안전총괄책임자 대행감독)와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④ 대기실은 대관자가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며, 영산은 대관자의 분실 및 도난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⑤ 공연이 시작되면 원칙적으로 관객의 중간입장은 중간휴식 및 공연종료 시까지 없는 것으로 한다. 중간입장이 필요한 경우. 대관자는 하우스매니저에게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입장이 공연진행 및 관람에 방해가 될 경우, 하우스매니저는 중간입장을 통제하거나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⑥ 공연포스터는 지정된 곳에만 부착이 가능하다.

    ⑦ 공연 중 무대전환은 대관자 측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무대감독이 협조할 수 있으며 ‘영산’의 악기 전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악기 및 외부반입 장비는 제외)

    ⑧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무대, 음향, 조명 및 기타설비에 관계되는 사항은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⑨ 대관자는 공연당일 프로그램, 공연내용 등의 자료를 공연시작 3시간 전까지 제출한다.(큐시트 3부, 프로그램 10부)

    ⑩ ‘공연시간’이라 함은 공연시작 후 2시간을 넘지 아니하고 오후 7시 30분 공연은 오후 9시 30분 공연종료 및 오후 10시 대기실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단 10분 이상 초과 시 영산이 추가대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단, 3시 공연의 경우, 5시전 무대철수가 원칙이며, 공연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⑪ 대관자는 리허설과 공연 시에 무대감독 및 하우스매니저와 사전협의한 스태프 확인증 또는 출연자 전체 리스트를 제출하여야하며 출연자는 출입구에서 신원을 확인 받은 후 객석 및 백스테이지로의 출입이 가능하다.

    ⑫ 대관자는 본 공연장의 객석수를 초과하여 관객을 동원할 수 없으며, 사전협의 되지 않은 중간입장, 미취학 아동의 입장 등으로 공연진행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 추후 대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⑬ 공연과 관련된 영상 및 오디오의 보존기간은 60일이며, 이후에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60일이 지난 공연에 대하여 이전에 제작된 영상 및 오디오에 대해서는 영산이 책임지지 않는다.

    ⑭ 영산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자에게 관객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영산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 기타 영산이 안전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⑮ 공연장 사용 금지 품목

    - 공연장 내에서 연기를 발생하는 스모그, 포그 및 헤이저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 불꽃 및 가연성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 공연에 사용할 외부 장비는 반드시 영산아트홀 무대감독과 협의 절차를 거쳐 허가받은

    장비만 사용 가능하다.

    ⑯ 영산은 반입 물건 및 공연(로비)진행상 안전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대해 대관자에게 안전장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⑰ 공연자 안전교육

    - 영산은 대관자에게 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교육 수료증 제출(연주자, 스태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 수료증은 공연 2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 20 조 (규약의 효력)

    1. 본 규약은 영산과 대관자와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21 조 (항변권)

    1. 영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대관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항변할 수 있다.

    2.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영산은 그에 따른 배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2 조 (규약변경)

    1. 본 규약을 시행함에 있어 더 필요한 사항이 요구될 경우 영산은 규정을 추가시킬 수 있다.

    2. 본 규약을 변경할 경우 영산은 홈페이지에 변경된 대관규약을 게시함으로써 그 내용을 공지한다.



    제 23 조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1.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영산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24 조 (관할법원)

    1. 본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영산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5 조 (규약위반시의 책임)

    1. 본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 26 조 (적용시기)

    1. 본 규약은 2024년도 1월 1일 이후 공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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