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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관규약


    제 1 조 (목 적)


    이 규약은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가 관리, 운영하는 영산아트홀(이하 ‘영산’이라 한다)의 시설설비의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영산과 대관자가 상호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다.


    제 2 조 (대관의 정의)


    1.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자라 함은 대관을 신청하거나 승인 받은 기획사 또는 연주자(연주단체) 및 단체를 말한다.

    3. 영산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 3 조 (대관의 종류)


    1.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 공연대관, 추가대관, 녹음대관, 기타대관

    공연대관은 공연을 위해 대관하는 것으로 공연 전 리허설 1회 및 공연 1회를 공연대관 1회로 한다. 공연대관의 신청 시기는 2항에 의한다.

    ② 추가대관은 ①호에 의한 공연대관을 승인 받은 자가 지정 시간 외 추가로 필요한 연습이나 무대 장치 설치를 위한 대관을 말한다.  

    ③ 녹음대관은 공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음반제작 등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④ 기타대관은 공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방송, 영화, CF, 영상 제작, 행사 등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녹음대관과 기타대관은 공연대관 및 연습대관 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며 영산이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신청 시기에 따른 구분 – 정기대관, 수시대관, 긴급대관, 우선대관

    정기대관은 차기년도 일정을 대관하는 것으로 상반기(1월~6월) 일정은 전년도 6월, 하반기(7~12월) 전년도 12월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잔여 일정 발생 시 시행하는 것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대관공고 및 접수를 받는다.

    ③ 긴급대관은 공연일정 중 취소 등으로 90일 이내의 임박하는 일정에 대한 대관을 말한다.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연습대관, 녹음대관, 공연목적 이외의 방송, 행사, CF 제작을 위한 기타대관으로 구분한다.

    ④ 우선대관은 우수한 공연을 조기에 유치하기 위해 차기년도 일정까지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대관 시 신청년도의 대관료를 기준으로 계약하고 추후 공연일이 속한 년도의 대관료가 정해지면 이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 4 조 (대관의 절차)


    대관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대관신청 → 대관심의 → 승인통보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기본대관료 잔금납부 → 입장권 검인 및 판매 승인 → 공연 준비 및 진행 → 추가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정산


    1. 대관신청

    ① 영산아트홀 홈페이지(www.youngsanarthall.com)에서 대관공고 확인 후 ‘대관안내 > 대관접수’ 페이지에서 대관신청 한다. 

    ②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관신청서’와 ‘공연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산이 요청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제출해야 한다.

    ③ 대관신청 시 개인 대관은 불허하며 기획사를 통한 대관신청만을 접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관신청 시 전문연주단체는 기획사를 통한 대관신청만을 접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체에 속한 기획팀 별도 운영 시 대관신청을 접수 할 수 있다. 기획팀 스태프의 정보(담당, 이름, 연락처), 전문연주단체의 연혁, 지휘자 및 연주자의 프로필을 필수 제출한다.


    2. 대관승인 기준

    대관승인 기준은 영산이 전년도까지의 영산아트홀 공연장 운영실태 및 차기년도 운영방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영산아트홀의 대관일수 및 일정 경합시의 처리 기준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일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국제적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 정기공연, 실적이 많은 성실한 공연단체 및 기획사 순을 원칙으로 대관한다.

    2) 단체(기획사)와 개인 간의 경합일 경우에는 단체(기획사)에 우선 대관한다.

    3) 영산의 대관질서를 위반한 단체(기획사)는 차기년도 대관 시 타 단체(기획사)와 경합할 경우 타 단체(기획사)에 우선 대관한다.

    ③ 영산은 공연의 구성 및 진행 조건이 무리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승인하지 않는다.


    3. 대관승인 및 계약체결 

    ① 심의 및 통보는 접수마감 후 1주 안에 이루어지며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승인여부는 대관신청 시 기재한 메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관승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대관승인서에 계약금과 계좌번호가 통지되며, 계약금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금(1,1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대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위 기한 내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영산은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영산은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대관승인 후 계약이 완료 된 공연에 한하여 영산아트홀 홈페이지에 공연 기본정보(일자, 대관자 연락처, 주최, 주관 등)가 노출된다.


    제 5 조 (대관료)

    (부가세 포함)

    구  분

    대관료 / 리허설

    비  고

    공연대관

    2,310,000원

    평일, 주말 및 공휴일

    평  일

    13:00

    공연당일 10:00-12:00 / 당일 외 1시간

     

    19:30

    1) 공연당일 15:30-18:30

    2) 공연당일 17:30-18:30 / 당일 외 2시간

    1) 또는 2) 중 택1

    주  말

    및 

    공휴일

    15:00

    1) 공연당일 11:00-14:00

    2) 공연당일 13:00-14:00 / 당일 외 2시간

    1) 또는 2) 중 택1

    19:30

    공연당일 17:30-18:30 / 당일 외 2시간

     

     

     

     

    추가대관

    440,000원

    1시간 기준

    주간 : 10:00-22:00

    880,000원

    1시간 기준

    야간 : 22:00-익일10:00

    녹음대관

    660,000원

    1시간 기준

    추가 시 1시간 660,000원

    * 부대시설 별도

    기타대관

    1,320,000원

    2시간 기준

    추가 시 1시간 660,000원

    * 부대시설 별도


    1. 대관료는 매년 인건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물가를 고려하여 영산이 정한다.


    2.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 시 1,100,000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공연일 30일전까지 잔금을 납부한다. 부대시설사용료는 공연 종료 후 사용료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한다. 이를 1개월 이상 미납 시 차기 대관에 신청할 수 없으며, 3개월 이상 미납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추가대관은 대관자가 승인받은 시간 외 리허설, 공연시간 연장, 무대 장치 설치 등 공연장을 사용할 경우 영산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추가대관을 통해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다.

    - 공연 전일 오후 10시 이후의 추가대관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영산과 사전협의 후 진행 가능하며 ‘추가대관 야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납부한다.

    - 공연 당일 무대 준비 및 리허설을 위한 추가대관 필요 시 공연일로부터 최소 3주전에 영산과 협의 후 진행 가능하며, 추가대관 항목에 의거하여 요금을 납부한다. (추가대관 가능시간 : 오전 10시~리허설 시작 전)  


    4. 녹음대관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 시에는 상기 표에 따라 추가요금을 납부한다. 대기실이 무료로 제공되며, 부대시설 사용 시 ‘부대시설사용료’에 의거하여 납부한다. 대기실 및 부대시설은 공연 및 리허설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대관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 시에는 상기 표에 따라 추가요금을 납부한다. 대기실이 무료로 제공되며, 부대시설 사용 시 ‘부대시설사용료’에 의거하여 납부한다. 대기실 및 부대시설은 공연 및 리허설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공연 및 리허설 시간

    ① 공연 및 리허설 시작 시간은 상기 표를 원칙으로 한다.

    평일 저녁공연은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함을 원칙하고, 평일 낮 공연은 영산과 협의 후 진행한다. 주말 및 공휴일은 1일 2회 대관이 가능하며, 공연시간은 오후 3시, 7시 30분으로 한다. 단, 주말 및 공휴일 저녁공연(오후 7시 30분)은 당일 리허설 시간 부족으로 인해 독주 및 독창 공연만 대관한다.

    ③ 1일 2회 공연이 있는 경우 공연 및 리허설 시간은 반드시 영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오후 7시 30분 공연의 당일 리허설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1시간이며, 당일 외 2시간의 리허설 시간이 주어진다.

    ④ 대관자는 상기 공연 및 리허설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공연 및 리허설 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일정변경 신청서를 접수하고, 영산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기 표에 명시된 시간 외 리허설, 공연시간 연장, 무대 장치 설치 등 공연장을 사용할 경우 영산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추가대관을 통해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다.

    - 공연 전일 오후 10시 이후의 추가대관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영산과 사전협의 후 진행 가능하며 ‘추가대관 야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납부한다.

    - 공연 당일 무대 준비 및 리허설을 위한 추가대관 필요 시 공연일로부터 최소 3주전에 영산과 협의 후 진행 가능하며, 추가대관 항목에 의거하여 요금을 납부한다. (추가대관 가능시간 : 오전 10시~리허설 시작 전)  

    상기 표에 명시된 공연 시간(기본 2시간)에서 10분 초과 시 ‘추가대관 주간’ 1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납부한다. 단, 오후 10시 초과 시 ‘추가대관 야간’ 1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납부한다.

    리허설은 무대와 객석 정리를 위하여 공연 시작 1시간 전까지 종료되어야 하며, 무대 휴게시간(공연 시작 1시간 전)에는 무대 사용이 불가하다.

    대기실은 공연장 대관 시작 시간부터 공연 종료 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사용시간은 영산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 (대관의 변경 및 취소)


    1. 대관자 사정에 의한 대관일정 변경

    ① 대관일정 변경은 공연대관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가용일이 있을 경우 일정변경은 1회에 한해 허용되며, 대관일자의 60일 이내의 날짜로만 변경 가능하다. (공연대관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관승인을 받은 경우, 일정 변경이 불가하다.)

    기본대관료의 10%(부가세별도)에 해당하는 일정변경수수료를 납부한다. (단, 대관자의 일신상 문제로 일정변경 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최초 1회는 수수료 미부과)

    ③ 일정변경은 영산아트홀 홈페이지(www.youngsanarthall.com) ‘대관안내 > 대관접수(대관변경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한다.


    2. 공연내용(공연명, 프로그램, 출연자 등)의 변경

    ① 대관승인을 받은 모든 공연내용은 승인 받은 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승인 받은 공연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대관자는 영산아트홀 홈페이지(www.youngsanarthall.com) ‘대관안내 > 대관접수(대관변경신청)’ 페이지에서 대관변경을 신청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관승인 받은 내용과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의 내용변경은 승인되지 아니한다.


    3. 대관 취소

    ①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영산아트홀 홈페이지(www.youngsanarthall.com) ‘대관안내 > 대관접수(대관취소신청)’ 페이지에서

    대관변경을 신청한다.

    ②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제 7 조에 의하여 처리된다.


    제 7 조 (대관료의 반환)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하단의 기준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환급 조치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한다.

    2. 영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한다.

    3.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한 대관 취소

    - 공연대관일로부터 60일 이상을 남기고 취소할 경우 대관 계약금의 50% 반환

    - 공연대관일로부터 60일 미만을 남기고 취소할 경우 대관 계약금 반환 불가

    - 공연대관일로부터 30일 미만을 남기고 취소할 경우 대관료 전액 납부

    4. 공연취소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제 8 조 (대관신청 제한, 승인 취소 및 신청자격 중지)


    1. 아래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영산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끼친 경우

    ③ 과도한 외부장비 설치가 필요하거나, 공연 외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술성이 배제된 기념행사


    2. 다음과 같은 경우 영산은 대관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때 기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중요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변경된 경우

    ② 영산이 지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 계약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공연진행 및 안전의무 위반 등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④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제 9 조 (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1. 대관자는 공연장의 시설, 악기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설비를 반입하여 설치할 경우 영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관자는 공연장 객석 및 로비, 무대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공연과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영산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방염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3. 대관자가 공연장 로비 및 기타공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 설치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영산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 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영산의 시설 및 설비 사용에 있어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시설 및 설비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손해 배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대관자는 영산이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대관자는 극장부속시설(카드키, 대기실 집기, 비품 등) 파손 시 이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원상회복 시 까지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4. 영산은 대관기간 중(공연준비 및 철수시간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관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대관자는 영산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영산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영산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6.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 보호 및 정당한 저작권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대관자의 저작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전당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입장권의 발행)


    1. 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한다. (단, 티켓 위탁판매 대행사 발권 시 제외)

    ① 미취학 어린이의 입장은 불가합니다.

    공연 전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입장할 수 있습니다.

    ③ 공연장 안에서는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촬영 및 녹음은 할 수 없습니다.

    ④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⑤ 음식물, 카메라, 꽃다발은 객석 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⑥ 공연장 내의 화환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입장권은 객석 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3. 지정좌석권이 부족할 경우 영산은 교환권에 의한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4. 대관자는 공연장 입장가능 연령을 초등학생 이상(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정한 영산의 정책을 준수하며, 공연성격에 따라 입장연령을 조정할 경우 영산에 ‘입장연령 변경 공문’을 발송하고 영산의 승인을 받아 제한연령을 기재한다.

    5. 영산과 위탁판매대행사 및 연동사에서 입장권 예매 시 초등학생 이상(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고지하였음에도 공연당일 입장불가 아동의 환불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탁판매대행사는 대관자와 협의하여 환불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 12 조 (방송 및 판촉 등)


    1. 영산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경우 영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에 관한 부대시설 신청 및 부대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 영산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중계로 인해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좌석의 입장권은 하우스매니저와 좌석유보를 협의한다. 하우스매니저의 판단 하에 중계 및 촬영의 철수와 이동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하며, 중계 및 촬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객의 불만사항 등 일체의 책임은 대관사가 처리, 부담한다.

    2. 외부 카메라를 객석에 반입하여 별도의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사전에 영산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촬영 위치와 카메라 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중계 및 촬영 카메라는 소방법에 의거하여 계단, 통로 등 관객 이동 동선에 설치할 수 없다. 기타 장비 적재는 불가하며, 장비의 철수는 관객 퇴장 완료 후 가능하다.

    3. 공연 중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는 영산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장소사용료를 부과한다.(부대시설신청서 참고, 공연당일 고지 시 승인불가)


    제 13 조 (공연준비 및 진행)


    1. 공연준비

    대관자는 영산의 공연자료 보관 및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보도자료(연주자 프로필, 프로그램)를 공연시작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연진행 관련 자료(부대시설 신청 및 무대배치도)를 공연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스태프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일정은 담당 무대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대관자는 스태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공연진행

    ‘공연진행'이라 함은 공연 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진행 제반 사항을 말한다.

    ① 공연당일의 진행은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까지를 말한다.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시까지 하우스 운영(객석 및 로비, 안전관리, 관람객 편의, 냉난방 등)은 하우스매니저가 총괄한다.

    ③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공연자, 대관자는 영산아트홀 안전총괄책임자(안전총괄책임자 대행감독)와 하우스매니저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공연진행과 관련하여 문제발생 시(화재, 무대 시설의 위험, 공연 출연자, 부대시설, 관객의 안전 등에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영산아트홀 안전총괄책임자(안전총괄책임자 대행감독)와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④ 대기실은 대관자가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며, 영산은 대관자의 소지품 분실 및 도난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⑤ 공연이 시작되면 원칙적으로 관객의 중간입장은 중간휴식 및 공연종료 시까지 없는 것으로 한다. 중간입장이 필요한 경우, 대관자는 하우스매니저에게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입장이 공연진행 및 관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하우스매니저는 중간입장을 통제하거나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⑥ 공연포스터는 지정된 곳에만 부착이 가능하다.

    ⑦ 공연 중 무대전환은 대관자 측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영산의 악기 전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합창석 사용 시 최소 2인 이상 스태프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무대, 음향, 조명 및 기타설비에 관계되는 사항은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관자는 공연당일 프로그램, 공연내용 등의 자료를 공연시작 3시간 전까지 제출한다.(큐시트 3부, 프로그램 10부)

    ⑪ ‘공연시간’이라 함은 공연시작 후 2시간을 넘지 아니하고 오후 7시 30분 공연은 오후 9시 30분 공연 종료 및 오후 10시 대기실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공연시간 10분 초과 시 ‘추가대관 주간’ 1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납부한다. 단, 오후 10시 초과 시 ‘추가대관 야간’ 1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납부한다. (단, 3시 공연의 경우, 5시전 무대철수가 원칙이며, 공연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⑫ 대관자는 리허설과 공연 시에 무대감독 및 하우스매니저와 사전협의한 스태프 확인증 또는 출연자 전체 리스트를 제출하여야하며 출연자는 출입구에서 신원을 확인 받은 후 객석 및 백스테이지로의 출입이 가능하다.

    대관자는 본 공연장의 객석수를 초과하여 관객을 동원할 수 없으며, 사전협의 되지 않은 중간입장, 미취학 아동의 입장 등으로 공연진행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 추후 대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공연과 관련된 영상 및 오디오의 보존기간은 60일이며, 이후에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60일이 지난 공연에 대하여 이전에 제작된 영상 및 오디오에 대해서는 영산이 책임지지 않는다.

    ⑮ 영산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자에게 관객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 주취자, 좌석권을 소지하지 않은 자, 무단 출입자

    -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기타 영산이 안전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공연장 내·외부에서의 사전 협의되지 않은 사진촬영, 녹음 및 녹화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 자

    ⑯ 공연장 사용 금지 품목

    - 공연장 내에서 연기를 발생하는 스모그, 포그 및 헤이저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 불꽃 및 가연성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 객석 및 로비, 공연장 내에 풍선, 화환 및 이에 준하는 설치물의 반입을 금한다.

    - 공연에 사용할 외부 장비는 반드시 영산아트홀 무대감독과 협의 절차를 거쳐 허가받은 장비만 사용 가능하다.

    영산은 반입 물건 및 공연(로비)진행상 안전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대해 대관자에게 안전장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⑱ 공연자 안전교육

    - 영산은 대관자에게 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교육 수료증 제출(연주자, 스태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 수료증은 공연 2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⑲ 대관자는 원활한 현장 운영과 민원 해결을 위하여 공연 종료 시까지 담당자 각 1인을 지정하여 대기실과 로비데스크에 상주하여야 한다.

    대관자는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공연당일 미취학 아동 및 퇴장조치 관객 등 기타 민원 발생 시 하우스매니저의 입장권 환불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4 조 (규약의 효력)


    1. 본 규약은 영산과 대관자와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15 조 (항변권)


    1. 영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대관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항변할 수 있다.

    2.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영산은 그에 따른 배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6 조 (규약변경)


    1. 본 규약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 사항이 요구될 경우 영산은 규정을 추가시킬 수 있다.

    2. 본 규약을 변경할 경우 영산은 홈페이지에 변경된 대관규약을 게시함으로써 그 내용을 공지한다.


    제 17 조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1.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영산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18 조 (관할법원)


    1. 본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영산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9 조 (부칙)


    1. 본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 20 조 (적용시기)


    1. 본 규약은 2025년도 1월 1일 이후 공연부터 적용한다.



    [안전 및 이용수칙]


    무대 안전수칙

    1. 무대에서의 모든 물품 반입/반출은 극장 직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무대에서 작업하는 모든 인원은 미리 극장에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공연과 관련이 없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4. 무대 사용은 지정된 시간에 한합니다.(출연자들은 리허설 및 공연시간 외에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무대에서 음식물 섭취, 음주, 흡연, 오락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6. 화재 및 비상시에는 직원들의 유도, 안내방송 또는 안내 표지판에 따라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무대에서는 인화물질, 유리 제품, 생화, 위험물 등은 반입 제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무대에서 작업 시에는 슬리퍼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9. 무대에 설치하는 대·소도구, 현수막, 천, 합판 재질의 시설물은 방염 성능검사를 받아 방염 필증을 공연 일주일 전까지 영산아트홀 무대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악기 및 공연 장비 등이 반입, 반출할 경우 운반 차량은 적재 높이 2.1M를 넘지 않아야 하고 정해진 악기 반입구로 이용합니다.(탑차 이용 불가/엘리베이터 사용 불가)

    11. 무대 상부 배튼 작업 시 허용 중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락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2. 바닥으로 배선이 지나가는 작업을 할 경우 출연자, 스태프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절연 가능한 덮개로 덮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13. 외부 장비의 전기 사용 시 정격용량을 넘지 않아야 하며, 배전반 전기 작업 시 영산아트홀 담당자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합니다.

    14. 공연 및 작업이 끝난 후에는 장비 및 기타 작업용 물품 등을 잘 정리 정돈합니다.

    15. 공연 및 작업 종료 후에는 안전 및 화재 예방에 유의 점검하여야 합니다.

    16. 소화전 부근이나 피난통로에 장비나 장치를 적재하지 않도록 합니다.

    17. 본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시 영산아트홀 무대감독은 퇴장을 요구할 수 있고 세부 사항 및 예외 사항은 영산아트홀 무대감독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8. 공연장 사용 기간 중 상기 준수 사항의 미 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와 개인 부주의로 발생된 안전사고는 모든 책임이 본인 또는 소속 단체에 있으니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실 이용수칙

    1. 대기실은 공연자 및 공연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2. 공연 시작 30분 전까지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3. 공연 시작 이후부터 연주자 및 공연 관계자 외 대기실 출입을 금지하며, 입장 시 대관자의 확인 후 입장 가능합니다.

    4. 공연 중 연주자는 대기실 출입이 불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로 출입 시 대관자의 확인 후 입장 가능합니다.

    5. 대기실에 있는 모든 물품은 이동이 불가합니다.

    6. 대기실 사용 시간은 지정된 시간에 한합니다.

    7. 대기실은 최대한 청결히 사용하여 주시고 최종 퇴실 시에는 집기 및 비품을 제자리에 정리 정돈하고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8. 전열 기구 사용 및 가연물, 인화 물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9. 대기실 내 음식물 반입 및 취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0. 피아노 및 악기 위에 물건을 올리는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11. 출연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 및 집기 파손 시 공연장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실시 파손된 집기 및 비품이 있을 경우 공연담당 무대감독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2. 현금 및 귀중품은 본인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 대기실에서 다른 이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주, 흡연, 오락행위 등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시각 장애견 등 안내견을 제외한 동물은 대기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15. 대기실 출입 카드는 허가된 인원만 사용 가능합니다, 영산아트홀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으며, 퇴실 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최초로 출입 카드를 수령한 자는 공연 종료 후 최종 반납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며, 최종 반납은 최초 수령자가 하여야 합니다.

    - 최초 출입 카드 수령자는 위 요령을 사용자들에게 숙지시켜 사용자와 단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6.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 동선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해주시기 바랍니다.

    17. 기본 외의 사용은 담당 무대감독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비 및 객석 이용수칙

    1. 영산아트홀은 지정좌석제로 운영되며, 관객이 티켓에 적힌 좌석에 착석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2. 객석 내 꽃다발 및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물품 보관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3. 어린이 관객 동반 시 로비 및 객석에서 안전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께 주의 안내 부탁드립니다.

    4. 미취학 아동은 객석 내 입장이 불가(로비에서 관람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특이사항 발생 시 대관자는 하우스 매니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시각 장애견 등 안내견을 제외한 동물은 영산아트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6. 공연 홍보물 및 설치물 등은 하우스 매니저와 협의 후 설치 가능하며, 관객 이동통로, 장애인석, 안전 관련 표시 및 관객 편의시설을 가리는 위치에는 설치 불가합니다.

    - 위치 및 내용이 부적합할 시 영산아트홀은 설치물을 임의로 이동 및 반출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7. 로비와 객석 내 화환 반입은 불가하며, 반입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자동 반출됩니다.

    8. 공연 중 객석 내 모든 촬영은 지정된 위치에서만 가능하며, 하우스 매니저와 협의해야 합니다.

    9. 공연 중 객석 내 사진 촬영의 경우 스태프는 지참물(삼각대, 소음기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미 지참으로 인한 촬영 불가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10. 방송사 및 외부 스태프는 단정한 복장을 준수해야 하며, 영산아트홀 관계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대관자는 이에 관해 스태프에게 사전에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외부 장비 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객 민원의 모든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12. 영산아트홀은 외부 스태프의 요청 물품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테이블, 의자 등 공연장 소유물 사용을 희망할 경우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13. 객석과 로비의 모든 출입문은 화재 등 대피상황에 대비하여 개방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임의로 폐쇄하거나 문 앞에 물건을 두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14. 모든 공연 진행 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대관자는 안전요원 배치와 안전시설의 설치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15. 화재 등 비상시에는 안내방송 및 <비상시 대피안내도>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화재 등 비상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고 가장 가까운 영산아트홀 직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국민일보 빌딩 지하2층 / TEL : 02-6181-5260, 5261, 5263 / FAX : 02-761-4921 / E-MAIL : ysarthal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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